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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17다20747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증자가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무단 작성·제출한 행위가 증여계약 해제사유인 망은행위(배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증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무죄확정)가 증여계약 해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범죄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망은행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반소피고)를 포함한 1남 3녀의 자녀를 둔 모친임
- 원고(반소피고)는 1980년 벨기에·미국 유학 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1999. 7. 6. 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 피고는 1992. 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하되 생존 기간 중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자필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등기권리증과 함께 교부(이 사건 증여계약)
- 피고는 1992. 4.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원고(반소피고)는 1995. 7.경 이 사건 토지·건물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 사건 동업) 체결 — 건물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가 수익의 1/4, 대지소유자인 피고가 3/4 취득
- 피고는 2004년경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약물·상담치료 및 주간보호센터 생활
- 원고(반소피고)는 2011. 4. 29. 종전 임차인과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소외 4(세무사)의 직원 소외 6이 2011. 5. 12.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 임대사업자명의를 원고(반소피고) 단독명의로 변경
- 원고(반소피고)는 단독 관리 개시 후 임대수입에서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 송금, 각종 세금·건강보험료·재산세 등 피고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납부
- 피고 후견인(소외 1, 큰딸)은 2014. 8.경 원고(반소피고)·소외 4·소외 6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 형사재판 결과: 원심판결(2016. 12. 14.) 이후인 2018.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2015고정1133) 선고, 검사 항소 후 2018. 10. 18. 항소기각(2018노420), 2018. 10. 26. 무죄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게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범죄행위'의 의미: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
판단 기준: ①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②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③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④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⑤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반드시 수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의 유무도 판단 요소 중 하나임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는 동기·경위·피해 정도·법익 유형·관계·친밀도·증여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뢰관계를 중대히 침해하고 증여 효과 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인정됨
-
포섭:
-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동기는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목적이었음
- 피고가 알츠하이머로 건물 직접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건물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로서는 피고를 대신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제출 행위는 원고(반소피고)가 단독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고(반소피고)는 단독 관리 후 임대수입 상당 부분을 피고 관련 세금·건강보험료·생활비 송금 등에 사용하여 피고를 위해 지출한 사정 인정됨
- 원심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망은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2018. 10. 26.)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의 행위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원고(반소피고)의 행위를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