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각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각자 지분별로 별개·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여부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독 원고적격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11.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공동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617분의 1,607 지분(이 사건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2,498,265분의 241,050, 소외 1은 2,498,265분의 1,205,250, 소외 2는 2,498,265분의 795,465, 소외 3은 2,498,265분의 120,525, 소외 4는 2,498,265분의 72,315, 소외 5는 2,498,265분의 48,210으로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산정·특정하여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며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권 실행 통지 및 청산절차 이행
민법상 매매예약 관련 규정
매매예약완결권의 발생·행사
판례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 기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명의로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각자 지분별로 별개·독립적으로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함
매매예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매매예약으로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그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종전 대법원 판결(83다카2282, 84다카2188, 85다카604, 85다카2203 등)은 매매예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수인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함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
법리: 매매예약완결권 귀속 형태는 매매예약의 내용 및 동기·경위, 담보 목적, 공동행사 의사,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 지분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6인의 채권자의 지분은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구체적으로 특정·표시되었고,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이 일치함. 이는 각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 담보를 위한 독립적 지분별 권리를 가지는 구조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할 일체적 권리관계로 볼 근거가 없음
결론: 원고를 포함한 6인의 채권자는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② 단독 청산절차 이행 및 본등기절차이행청구 가부
법리: 각자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원고는 자신의 지분(이 사건 지분 = 2,498,265분의 241,050)에 관하여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므로,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본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이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원고적격이 인정됨
결론: 원고의 단독 청구는 적법하고,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통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