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1994.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비닐하우스에 설치·가동 중, 같은 해 12. 5. 새벽 난로가 꺼져 농작물 냉해 발생 →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 배상받음
소외 2는 1994. 10. 13. 원고로부터 12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가동 중, 1995. 2. 2. 새벽 난로가 꺼져 농작물 냉해 발생 →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 배상받음
냉해사고 난로 버너 분해 결과, 커플링의 마구리 부분이 마모되어 오일펌프 축과 커플링이 헛도는 현상 발생, 오일 미분사로 난로 미가동 확인됨
원심은 마구리 마모 원인이 샤프트의 충격 흡수 불충분에 기인한 커플링 하자라고 인정, 피고의 합계 25,000,000원 배상 의무를 인정함
피고는 'D/K 커플링' 외에 특수고무제 커플링(개당 2,000원 ~ 3,500원)도 판매 중이었으며, 1994년 약 18,000개의 'D/K 커플링' 판매 중 내한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2개뿐이었음
냉해 피해 발생일의 기온은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낮았음
원고는 주문 시 품명·수량만으로 구두 발주하였으며, 피고가 어떠한 품질·성능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원고 측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커플링을 냉해용으로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
감정인 소외 3은 내한성 부족으로 샤프트가 굳어져 마구리가 마모된 것이라면 마구리보다 먼저 샤프트에 파손·마모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샤프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 개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그 용도를 떠나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D/K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 참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측 진술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커플링의 하자 여부
법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용도를 떠나 판단하기 어렵고, 매도인의 명시적·묵시적 품질·성능 보증이 인정되어야 하자 공급을 인정할 수 있음
포섭: 피고는 'D/K 커플링' 외에도 특수고무제 고급 커플링을 판매 중이었으며, 커플링의 재질에 따른 등급·가격·용도 차이가 있었음. 원고는 여러 해 동안 커플링을 사용하여 온 업체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원고는 구두로 품명·수량만으로 발주하였고, 피고가 내한성 등 특정 품질·성능을 보증하였다는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음. 원고 측 증인 소외 4도 냉해용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함. 1994년 18,000개 판매 중 내한성 문제가 된 것은 2개뿐이었고, 냉해 발생일 기온이 유난히 낮았던 점도 확인됨. 이에 비추어 'D/K 커플링'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가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2 — 확대손해(2차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
법리: 확대손해에 대한 매도인 배상책임은 의무위반 외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 환경에 적합한 내한성 커플링 공급을 보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무위반 자체도 인정되지 않고, 귀책사유 역시 인정할 근거가 없음
결론: 확대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 불인정
쟁점 3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배척할 수 없음
포섭: 감정인 소외 3은 내한성 부족이 마구리 마모의 원인이라면 마구리보다 먼저 샤프트에 파손·마모가 생겼을 것인데 샤프트는 이상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원심은 이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의 직원 소외 4와 대표이사 소외 5의 진술만으로 마구리 마모 원인을 샤프트 탄성상실로 단정함
결론: 원심판결은 매매목적물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