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465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상 소비대차가 낙성계약인지 요물계약인지 여부
- 차주가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대차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4의 변제항변에 관한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제기
-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대출금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 성립 자체를 부인함
- 피고 4는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항변 제출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대차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4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여 원고 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소비대차 관련 규정 | 소비대차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으로 규정 |
판례요지
-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임
- 따라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소비대차의 성립에 요물성을 요구하는 견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 원심이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변제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비대차의 낙성계약 해당 여부 및 금전대차계약 성립
- 법리 —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차주의 현실적 금전 수수 없이도 약정만으로 성립함
- 포섭 — 피고들은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소비대차의 성립에 현실 수수(요물성)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대차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원심이 증거 취사를 통해 계약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조리·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피고 4의 변제항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 증거 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피고 4의 변제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