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건물소유 목적 토지 사용대차에서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는 어차피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민법 제614조)
법리 — 건물소유 목적 토지 사용대차에서는 민법 제614조에 불구하고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불가
포섭 — 이 사건 대지부분의 사용대차는 주택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심에 의해 확정됨. 지상건물이 견고하게 현존하고 피고들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사용 중이므로 토지 사용수익의 필요가 여전히 존속함. 차주인 망 소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불인정.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법리 — 사용수익 충분 기간 경과 여부는 계약 당시 사정, 사용기간·이용상황, 대주의 반환 필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판단
포섭 — 주택소유 목적 사용대차로서 건물 신축 이후 약 15년간 계속 거주·사용 중이나, 지상건물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닌 견고한 건물로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주 원고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
결론 — 아직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 수긍. 해지 주장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