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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 |
| 구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15조 제3항 (1990. 12. 31. 개정 전) | 수탁자가 건설한 지하철도 시설물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판례요지
이행불능 여부 및 전차임 지급의무 소멸 여부
법리: 진실한 권리자로부터 반환청구·임료 지급요구를 받는 등으로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그 이후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포섭:
결론: 원고의 전대인으로서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전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