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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집행공탁 관련 규정 (참조 판례와의 구별을 위해 인용) |
판례요지
형사판결과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관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나,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인과 피고 1이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1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돌려놓기 위하여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효력도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이에 터잡은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임차권등기의 담보권적 권능: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