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124 임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해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증액의 효력 발생 시기 (청구시 vs. 재판시)
- 차임 증액 청구가 재판외 청구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임대 목적물의 범위 및 그에 기초한 임료 계산 방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변론기일에서 임료증액청구 취지로 진술한 경우, 원심이 임료 증액을 허용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채증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통일농기공업주식회사)는 1965년 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소재 양대지 합계 152평 및 연와조 와즙 2층(건평 34평, 2층 34평)을 임차함
- 원고는 1969년 9월 11일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차임 증액을 청구함
-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이라면 임료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73나1926)은 임료 증액 청구를 상당하다고 보아 증액을 허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8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액의 효력은 청구시에 곧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님
- 차임 증액 청구는 법적 절차(재판)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도 가능함
- 원고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변론기일에서 임료증액청구 취지도 엿보인 이상, 원심이 임료 증액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 아님
- 임대 목적물의 범위(대지 152평 및 건물)를 기준으로 한 임료 계산 방법도 정당함
- 원심의 증액 임료 산정 과정의 채증도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차임 증액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민법 제628조의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곧 발생하고,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또한 재판외 청구만으로도 증액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원고가 1969년 9월 11일 재판외에서 피고에게 임료 증액을 청구하였고, 원심이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증액의 효력은 위 청구시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증액 시기를 청구시로 본 원심 판단 적법, 위법 없음
쟁점 2 — 청구원인 변경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