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민법 제646조의 매수청구 대상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하며, 건물과 일체가 된 증축부분이나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 시설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증축부분은 원래 건물과 구별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기존 건물과 일체가 된 구성부분임. 시설물 등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원고(임대인) 소유에 귀속됨. 따라서 위 증축부분·시설물이 피고들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은 성립 불가
결론: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항변 및 이에 기한 유치권 항변 모두 배척됨
쟁점 2: 이 사건 특약이 민법 제652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
법리: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함. 단, 단순히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과 달리 상당한 반대급부가 부여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님
포섭: 이 사건 특약은 시설물 포기의 대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월임료 및 장기 임대기간이 부여된 것임. 피고들은 계약 당시 원고의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음. 이는 단순 매수청구권 배제 또는 무상 귀속 약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