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4조 | 특정물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단서—귀책사유 없는 경우 면책, 증명책임은 채무자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 한도,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
| 민법 제615조, 제654조 | 임차인의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
| 민법 제623조 |
|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필요상태 유지의무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종전 법리 유지)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종래 법리 변경(다수의견)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보험약관 해석
① 화재 발생 지점에 관한 사실인정
② 임대차 목적물 자체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③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④ 보험약관 해석 및 보험금 산정
⑤ 파기의 범위
대법관 김신·권순일의 별개의견(파기 결론 동의, 이유 상이)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파기 반대 — 피고 회사 부분 제외)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파기 결론 동의, 책임제한 이유 추가)
참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