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인(원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질권자·추심권자)가 피고(임대인)에게 약관 내 '소유자 변경 시 통보 의무 조항'을 주장하기 위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함
원고(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자로서, 피고(임대인)의 질권 설정 승낙을 받음
피고는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문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취급 사실 및 질권 설정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됨을 명기하고 원고에 통보한다"는 약관조항이 포함됨
이후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피고는 임대주택 양도를 이유로 면책항변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2013. 8. 13. 개정 전)
대항요건 갖춘 임대차의 임대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함
민법 제349조 제2항
채권질권 설정 시 채무자 승낙의 효력에 관한 규정
민법 제451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 승낙에 따른 항변 제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명시·설명의무 관련 조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 및 채무 면책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은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됨
약관 명시·설명의무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됨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단,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대주택 양도와 질권 설정 승낙이 병존하는 경우 임대인 면책 여부
법리: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법률상 당연승계로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인(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며, 이는 질권 설정 승낙 후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이었으나,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원고가 근질권자로서 피고의 질권 설정 승낙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349조 제2항·제451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에 의해 배척됨
결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 면책항변 인정
쟁점 2 — 약관조항(소유자 변경 시 통보 의무)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법리: 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명이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은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함
포섭: 피고가 서명한 확약서의 "소유자 변경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 설정 내용 명기 및 원고에 통보" 조항은 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함. 기록상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