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0967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금작업이 이루어지는 임차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가건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공부상 표시 기준인지, 현황·용도 기준인지
- 사실행위(도금작업)와 영업활동이 혼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의 영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8. 주식회사 화성금속 소유 건물 1층 약 20평(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5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지급
- 원고는 같은 날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일 서광주세무서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완료
-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임차부분 및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 도금제품을 인도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수행
- 원심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이라고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 목적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발생 |
판례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킴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음
- 다만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법리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현황·용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하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건물로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사실행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차부분 및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 도금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임차부분과 인접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영업활동이 병행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