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으로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들이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승계하는지 여부
-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vs. 분할채무)
-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담 방식
소송법적 쟁점
- 피고 1의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적법성 —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피고 1의 한정승인 후 재산목록 미기입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2의 상속포기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9. ○○○○ 회사 소유 이 사건 임차건물(1층 121.97㎡)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자동연장 특약)로 임대차계약 체결; 1999. 8. 15.경부터 '○○마트'로 소매업 영위, 사업자등록 완료
-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0. 10. 23. 사망; 소외 1의 처 소외 2가 2006. 2. 1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보증금 50,000,000원 동일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 완료
- 소외 2는 2009. 2. 14. 사망; 이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 진행; 2011. 1. 13. 유한회사 △△가 이 사건 건물 취득
- 피고 1은 2011. 9. 5.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 완료; 피고 2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임차건물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가능 |
| 민법 제1026조 제2호 |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봄 |
| 민법 제1026조 제3호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단순승인으로 봄 |
판례요지
- 임대인 지위의 상속 승계: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는 상속으로 임차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됨.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 규정이든 불문하고 동 규정 적용(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성질: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함(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알지 못한 것을 뜻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 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범위 (원고 상고 인용 부분)
- 법리: 상속으로 임차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의 양수인에 해당하여 임대인 지위를 당연 승계하고, 공동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임
- 포섭: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는 2009. 2. 14.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각 1/4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공동 승계함.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를 마쳐두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료 후에도 존속하고, 이후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여도 공동임대인 지위에는 영향 없음.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되지 않고 불가분채무로 공동 부담됨
- 결론: 원심이 경매로 임차권 소멸 후 상속인들의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 1의 특별한정승인 적법성 (원고 상고 기각 부분)
- 법리: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 1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2011. 9. 5.)는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함. 또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채무관계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 없음;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 2의 상속포기 여부 (피고 2 상고 기각 부분)
- 법리: 상속포기의 법리 및 자유심증주의
- 포섭: 원심은 피고 2가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상속포기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피고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