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문자를 위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견본매매인지 제작물공급계약(도급)인지 여부
약정해제권 행사 요건(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충족 여부
피고의 중간검사의무 위반 및 시방서 불준수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법적 성질(견본매매)을 잘못 판단하였음에도 해제 적법 결론이 정당한지(이유 상위 문제)
2) 사실관계
원고(세화환경)와 피고(정림 디·에스·피·산업)는 피고가 소외 중원산업에 설치한 것과 동일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원고에게 설치·공급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약정 조건: 폐수처리용량 시간당 25톤, 1일 20시간 가동(일 500톤 처리), 폐수정화 후 수질 오염도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구리니켈합금)로 제작
계약서 제9조: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해제 가능 명시
계약서상 피고는 모든 제작품에 대해 원고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원고 승인 후 사용하기로 약정
1992. 3. 3. 대전지방환경청의 시험가동 결과, 중원산업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은 오염도 20여 개 항목에서 약정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고, 1일 가동시간도 약 4시간에 불과하였음
중원산업 장치의 증발관튜브가 순동으로 제작되어 부식으로 인해 수시로 가동 중지됨
원고가 피고 제작공장에서 가져온 이 사건 증발관튜브를 검사한 결과 순도 99.75%의 구리(순동)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됨
원고는 1992. 3. 28. 및 1992. 4. 21. 피고에게 중원산업 설치 장치의 성능 확인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장치의 시운전 설치만 고집
피고는 중간검사의무·자재 사전승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도급 규정
제작물공급계약이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급으로 봄
민법상 매매 규정
제작물공급계약이 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로 봄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C)항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약정해제권 발생
판례요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주문에 따라 자기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짐. 적용 법률은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 규정 적용,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고, 이를 견본매매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임
약정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피고는 중간검사의무·자재 사전승인 의무를 위반하고, 시방서와 달리 증발관튜브를 순동으로 제작하였으며, 성능 확인 요구에 불응함. 동일 기종인 중원산업 설치 장치의 성능이 약정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고 증발관튜브 부식으로 수시 가동 중지됨. 이 사건 장치의 정상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함.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는 적법함
이유 상위와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법적 성질에 대한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해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심리미진·이유불비·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의 성질을 띰
포섭: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폐수처리시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대체물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띰. 원심이 이를 '견본매매'로 본 것은 법적 성질 판단에서 잘못임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봄이 타당
쟁점 2 — 약정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법리: 계약서 제9조 (C)항에 따르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이 인정되어야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포섭: ① 피고가 중간검사의무 및 자재 사전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② 증발관튜브를 시방서와 달리 순동으로 제작(시방서상 니켈카퍼)하였으며, ③ 동일 기종인 중원산업 설치 장치는 오염도가 약정 기준치 초과, 가동시간 1일 4시간에 불과하고 증발관튜브 부식으로 수시 가동 중지됨. ④ 원고가 수차 성능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불응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치의 정상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