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신종합건설)와 피고 대광건영은 2009. 5. 29. 50:50 지분비율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대한민국(조달청)으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사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150,000,000원(총 공사부기금액 약 164억 원)에 도급받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도급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을 체결함
운영협약에 따르면, 대표사인 원고가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기술·인원 등을 동원하여 책임시공하고, 피고 대광건영에 합의된 정산방법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2010. 1. 19. 책임감리업체(유탑)의 사전 검사·승인 없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본관동 지하주차장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행함
유탑은 구조상 안전문제를 이유로 재시공 요구 및 제재·공사전면중지 경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재시공명령을 거부하고 피고 대광건영의 철거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함
피고 대광건영은 2010. 4. 6. 조달청에 공동수급표준협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고 탈퇴 동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0. 4. 9. 뒤늦게 재시공 수용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 대광건영은 탈퇴 요청을 유지함
조달청은 2010. 4. 16. 탈퇴에 동의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 지분 0%, 피고 대광건영 지분 100%로 변경함
원고는 2009.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급금 1,50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대광건영에 배분하지 않았고, 원고 탈퇴 시점까지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존 선급금은 786,851,800원임
피고 대광건영은 탈퇴 이후 1,124,074,000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단독 시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잔존 선급금 786,851,800원이 공제된 금액만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의 사실인정 기속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판례요지
기성공사대금 산정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상태대로 미완성 건물을 인도하며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함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중도해제 시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님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완성 부분 공사비+미시공 부분 완성 공사비) 비율로 산정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다만 기성고 비율·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사규모·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그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및 내부약정 효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함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성원 간 내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들 간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짐
일방이 약정 의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선급금 충당·반환 법률관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일부임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당연히 선급금이 충당되고, 선급금이 남으면 수급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기성공사대금 산정의 정당성 (상고이유 제1점)
법리 —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 약정으로 정산 가능.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전권
포섭 — 원고의 2009. 5. 29.부터 2010. 4. 22.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조달청·유탑(책임감리단)·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이 2010. 6. 14. 회의에서 1,025,926,000원(738,200,000원 + 287,726,000원)으로 정산함. 이는 책임감리단인 유탑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정하다고 확인된 금액으로,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상고이유 배척
② 공동수급체 운영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고이유 제2점)
법리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며, 내부 약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짐
포섭 — 운영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책임시공 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재시공명령을 거부하고 피고 대광건영의 철거 시도를 막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피고 대광건영이 1,124,074,000원을 직접 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단독 시공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2010. 4. 9. 재시공 수용의사를 밝혔더라도 재시공명령 거부 기간·수용의사 표명 시기·예정 공기 등에 비추어 피고 대광건영이 탈퇴요청 철회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고의 운영협약 위반에 따른 피고 대광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이유 배척
③ 선급금 충당 및 손해배상액 (상고이유 제3점)
법리 — 도급계약 해제·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잔존 선급금은 수급인이 반환할 의무를 짐
포섭 —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1,505,000,000원 중 잔존 선급금 786,851,800원이 피고 대광건영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됨. 이 중 피고 대광건영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93,425,900원이 손해. 피고 대광건영이 영우건설로부터 회수 가능한 잔존 선급금 334,659,61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58,766,284원. 원고가 선급금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없음
결론 — 원심의 손해액 산정 판단은 적법. 상고이유 배척
④ 공동수급체 탈퇴 조치의 정당성 (상고이유 제4점)
법리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 가능
포섭 — 원고는 무단 콘크리트 타설 후 재시공명령을 장기간 거부하고 피고 대광건영의 철거 시도를 저지함. 원고가 2010. 4. 9. 뒤늦게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도급계약 이행 의사가 확고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탈퇴조치가 이루어짐. 동일 쟁점에 관한 가처분신청도 대법원(2010마1960)에서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됨
결론 — 탈퇴조치 적법. 상고이유 배척
⑤ 피고 대광건영의 이익 미고려 주장 (기타 상고이유)
피고 대광건영이 이 사건 공사를 단독 수행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 상고이유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