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축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4 회사는 2009. 6. 25.경 원고로부터 신축건물에 관한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4. 20.경까지 공사 진행함
2010. 4. 20.경 완성 관련 회의에서 바닥 코팅, 울타리, 환기구 상향 등 보완사항 지적됨
원고가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나, 4차례 현장조사 결과 연구소동 지하층 건폐율 초과, 연결통로 출입문 폐쇄 등 지적사항 미시정으로 사용승인 불허됨
원고는 사용승인 불허 및 보완공사 필요 등을 이유로 공사잔대금 210,325,000원 지급 거절하면서 보완공사 요청함
소외 4 회사는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보완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
원고가 2010. 5. 18. 도급계약 해지 통고하자, 피고(소외 4 회사 대표이사) 등은 같은 날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신축건물 및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원고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2010. 8. 4.경 철수함
이후 별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21784, 21791)에서 공사잔대금 210,325,000원 인정, 하자보수비 255,952,766원 및 지체상금 2,000만 원 인정됨. 소외 4 회사가 원고에게 상계 후 잔액 63,409,2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함
판례요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기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참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참조).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리: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포섭: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하자보수비가 255,952,766원 상당에 이르러 소외 4 회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액 210,325,000원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하자보수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에 해당함
결론: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 정당함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법리: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고 도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포섭: 소외 4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음. 따라서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신축건물을 점거하고 원고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의 건물 점거·출입 통제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