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는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이라고 기재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비탈면에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함
원고와 공동도급업체들은 2009. 7. 6.경 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 3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함
피고 1 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23,564,373원, 피고 2 회사는 173,347,300원임
원심 감정인 감정 결과:
A 구간(피고 1 전유, 시공 높이 7m) 및 F 구간(피고 2 전유, 시공 높이 5.8m)에 대한 전석 쌓기는 처음부터 공법 선정 잘못이고 시공도 부실하며, 콘크리트 옹벽으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함
A 구간 재시공 비용 65,490,818원, F 구간 재시공 비용 87,364,487원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개발허가 시 제출한 복구설계도에는 A·F 구간을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도급: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668조 (도급: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판례요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불가 법리: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참조)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하자가 중요한 경우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가 손해배상에 포함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나아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건축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범위의 상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석축 시공을 약정하고 그 전제에서 공사대금이 약정된 이상, 수급인은 석축 시공을 전제로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비용까지 부담할 공사계약상 의무가 없음. 따라서 피고들은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인 측 과실 참작: 잘못된 공법 약정에 이르게 된 과정에 도급인 측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하자 및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가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지시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전석 쌓기 방식은 일반적으로 2m 이하에서 사용되고 토압·하중지지가 불가능하며, 3m 초과 시에는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 공법이 사용됨.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A·F 구간(각 7m, 5.8m)에 전석 쌓기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았음에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함. 비록 계약에서 전석 쌓기를 약정한 것이 도급인 지시와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는 부적당함을 고지하여 바로잡을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결론: 원고는 A·F 구간의 비탈면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짐
쟁점 ②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
법리: 중대한 하자로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에서 약정된 공법을 전제로 대금이 결정된 이상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 불가
포섭: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석축 시공을 전제로 공사대금이 약정됨. 원고가 A·F 구간에 잘못된 공법을 적용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콘크리트 옹벽 재시공이 필요하나, 피고들은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재시공 비용(A 구간 65,490,818원, F 구간 87,364,487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음. 원심은 이를 초과한 콘크리트 옹벽 재시공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잘못임
결론: 원심의 판단은 하자로 인한 재시공 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43,163,784원 및 피고 2에 대한 57,781,113원 부분을 파기·환송함
쟁점 ③ 도급인 측 과실 참작
법리: 도급인 측 잘못이 하자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가공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함
포섭: 개발허가 복구설계도상 A·F 구간은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공동도급업체들이 전석 쌓기 방식으로 약정한 과정에 도급인 측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결론: 환송 후 원심에서 도급인 측 과실 존부 및 이를 참작한 손해배상 범위를 재심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