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 도급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가구 납품계약 당사자(물품 판매자)가 민법 제666조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품 납품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견련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부광하이츠빌라'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분양 추진
피고 2 관련: 피고 2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외벽·조적 등 공사를 2001. 12.경 ~ 2002. 6.경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합계 2억 75,0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이에 피고 2가 미지급 공사대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요구 → 2004. 7. 5. 채권최고액 2억 75,015,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7. 6.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피고 1 관련: 소외 1은 공동주택 신축 진행 중 2004. 6. 26. 피고 1과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6. 28. 등기 완료.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약 10억 3,060만 원이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들·피고들·새마을금고·구청장·공사관계자 등에 대한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고,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초과 상태
피고 3 관련: 소외 1은 2004. 7. 1. 피고 3과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완료. 피고 3은 '○○가구프라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 6.경 소외 1과 거실장·신발장·주방 개수대·식탁·의자·소파·붙박이장·커튼 등을 대금 7,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 가능
민법 사해행위취소 관련 규정
채무초과 채무자의 담보 제공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가능
판례요지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 관계
민법 제666조의 취지: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통상 수급인의 자재·노력으로 완성되고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여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변제받도록 함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는 유치권 행사 지위보다 더 강화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결론: 신축건물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 해당 요건
저당권설정청구권 취득을 위해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하여야 함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존재하고, 그 일의 내용이 부동산공사에 해당하여야 함
가구 등 물품의 판매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공사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권의 견련관계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666조에 따른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저당권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아님
포섭: 피고 2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외벽·조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억 75,0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 요구 → 채권최고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비추어 적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는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함
결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고 상고 기각
② 피고 1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수익자의 악의 추정
포섭: 소외 1은 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 1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민법 제666조 등 사해행위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소외 1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됨
결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 1 상고 기각
③ 피고 3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민법 제666조 항변
법리: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공사 수급인에 한하여 인정.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에 한하여 성립
포섭:
피고 3은 가구·커튼 등 물품을 7,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하거나 그 일의 내용이 부동산공사에 해당한다는 증거 없음 → 민법 제666조의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아님
피고 3이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음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사해행위 해당, 사해의사 인정, 수익자 피고 3의 악의 추정
결론: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 3의 민법 제666조 및 유치권 항변 모두 배척 — 피고 3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