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지, 아니면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각자에게 귀속하는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기성대가 등 구성원 각자 직접 지급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수령이 개별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 취득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구성하는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형태
소송법적 쟁점
공사대금채권이 합유채권인 경우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의 효력(유효 여부)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압류가 유효한지
2) 사실관계
원고들 및 주식회사 비제이종합건설(비제이건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환경관리공단)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1, 2004. 8. 16.) 제11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됨
위 요령 제11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기성대가 등)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각 채권압류를 무효로 봄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공동계약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11조 (1996. 1. 8. 개정)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민법상 조합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판례요지
원칙: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지분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대법원 97다4401, 2000다68924 등)
예외: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음. 이러한 약정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대법원 2001다75332)
묵시적 약정 성립 법리 (다수의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임.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이러한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00다32482 판결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형태 및 채권압류의 효력
법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명시적·묵시적)이 있으면,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
포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됨
위 요령 제11조는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급인(피고)은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동수급협정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수령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나아가 위 요령 제11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명시적 약정으로도 볼 수 있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제이건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비제이건설에 대한 각 채권압류는 유효함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의 별개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의 논거에는 동의하지 않음
쟁점: 묵시적 약정 성립 범위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함
별개의견의 법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거래계좌 조항)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지급할 도급인에게 수령 계좌를 알려 줄 목적에서 둔 조항에 불과하며, 구성원 상호 간에 공사대금채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동 조항의 제목 자체가 '거래계좌'임)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자체는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다33604 등), 공동수급체나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적용: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에 의하여 위 요령 제11조가 이 사건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