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7조 제1항 |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 |
| 민법 제425조 제1항 |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면책행위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
| 상법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기산 |
판례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및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금청구권 발생에는 ①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과 ②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함. 보험계약자가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보험사고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함
변제자대위와 보증보험금청구권: 연대채무자 중 1인(원고)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씨앤우방)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가 대위취득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저당권·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 아니라,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됨. 따라서 연대채무자인 원고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 포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보완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쟁점 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변제자대위 행사 가부
쟁점 ②: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