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157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일반계약과 동일하게 해제하고 원상회복(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차 동업계약이 제2차 계약 해제의 효력에 연동되어 실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친구)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성주공영과 사이에 각자 금 60,000,000원씩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에 하도급받은 가스시설공사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완공 시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제1차 계약) 체결함
- 이후 제2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제2차 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제2차 계약 해제의 효력이 제1차 계약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조합계약 관련 규정 | 조합계약은 해산청구·탈퇴·제명의 방법으로만 관계 종료 가능; 일반계약과 달리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불허 |
판례요지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음
-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을 직접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불가함
- 근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동업계약(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가부
- 법리 — 조합계약은 해산청구·탈퇴·제명 방법으로만 종료 가능하며, 일반계약처럼 해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음
- 포섭 — 원고와 피고 간 제1차 계약은 각자 60,000,000원씩 출자하여 공사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공사대금채권을 반분하기로 한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에 해당함. 원고가 제2차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1차 조합계약에까지 연동되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동업계약(제1차 계약)을 직접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한 출자지분 반환 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결론 —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 배척이 타당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