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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39조 제1항 |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상환 청구 가능 |
| 상법 제61조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 청구 가능 |
| 구 폐기물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
판례요지
쟁점 ①: 초과 폐기물 처리가 피고의 사무인지 여부
쟁점 ②: 원고의 사무관리 의사 존부
쟁점 ③: 통상 보수 상당액의 필요비·유익비 청구 가능 여부
쟁점 ④: 현존이익 한도 제한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