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위법배당)의 무효 여부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과 그 범위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64조(5년)와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한민국)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압류처분, 압류해제, 자백취소 및 시효중단·재진행에 관한 법리 적용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은 부동산 개발·시행 목적 법인으로, 피고 금광기업이 총주식의 70%(77,000주), 피고 세인이 30%(33,000주)를 각 보유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010. 11. 16. 고지), 2010년 귀속 법인세(2011. 7. 1. 고지)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만 납부하여 2018. 3. 6. 기준 법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5,015,788,600원의 체납조세채권이 존재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하고, 피고 금광기업에 6,445,959,451원, 피고 세인에 2,762,554,050원을 각 배당함(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이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62조 제1항
이익배당 한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등을 공제한 액으로 한정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2항
중간배당 요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
판례요지
위법배당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3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 핵심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5년)가 적용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참조)
그러나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따라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고,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 도모 및 회사 채권자 보호에 필수적이므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됨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시효: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5,015,788,600원의 조세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제기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함
피대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중간배당 무효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피고 금광기업은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에 달하는 5,015,788,60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세인은 피고 금광기업과 공동하여 위 5,015,788,600원 중 2,762,554,050원 및 지연손해금임
4) 적용 및 결론
①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쟁점
법리: 압류처분, 압류해제, 자백취소 및 시효중단·재진행에 관한 법리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포섭: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중단 등의 사정에 의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압류처분·해제 관련 법리 오해·심리 미진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피보전채권 존재 인정, 채권자대위소송 적법 — 본안전항변 배척
②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쟁점
법리: 상행위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으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5년) 적용;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적용
포섭: 이 사건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고, 위법배당금 회수는 회사의 자본충실 도모 및 채권자 보호에 필수적이어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크지 않음;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결론: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민사소멸시효) 적용 — 시효 미완성으로 청구 인용
③ 피대위채권의 범위 쟁점
법리: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는 각 주주가 수령한 배당금 한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확정
포섭: 피고 금광기업이 수령한 배당금 6,445,959,451원은 조세채권액 5,015,788,600원을 초과하므로 조세채권액 전액이 반환범위; 피고 세인이 수령한 배당금 2,762,554,050원은 조세채권액 중 해당 비율 한도 내에서 피고 금광기업과 공동으로 부담
결론: 피고 금광기업은 5,015,788,60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세인은 피고 금광기업과 공동하여 2,762,554,050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