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선의취득 여부만 심리하고 악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원고(화성시) 소속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2. 5. 10.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실제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는 사망자·관외 거주자 등에 대해 과오납 환부 서류를 위조하여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251회에 걸쳐 합계 1,271,660,810원(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함
그 중 소외인은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피고의 태안농협 계좌로 2003. 2. 4.부터 2008. 4. 18.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94,812,300원을 송금함
피고는 소외인이 송금한 돈 중 소외인에게 재차 계좌이체하고 남은 돈 및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합하여 합계 1억 원(이 사건 증여금)을 집수리비용 및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함
원심은 선의취득 여부만 판단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임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할 때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이 사건 증여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취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은 선의취득 여부만 살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횡령금 증여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리 — 횡령금을 증여받은 제3자의 금전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수령 당시 횡령 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됨. 채무변제 수령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됨
포섭 — 소외인이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송금·교부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금을 수령할 당시 그것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또는 출처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선의취득 여부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그러나 ① 피고가 적지 아니한 금액을 수차례 송금받거나 교부받고도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 ② 피고가 당초 송금받은 돈에서 소외인에게 재차 계좌이체하고 남은 돈의 액수, ③ 남은 돈을 집수리비용·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 등 악의·중과실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을 심리하였어야 함
결론 — 원심판결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