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자(경리직원)가 편취한 대출금이 원고 회사들 명의 계좌에 입금·사용된 경우,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편취된 금전이 피해자(피고)와 수령자(원고)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 수령자의 선의·악의 여부가 부당이득 성립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피고가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원고들의 본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월명토건, 명진토건)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피고(신한은행)와 여신거래약정 체결함
월명토건 명의: 2003. 12. 18. 여신한도 2억 원
명진토건 명의: 2004. 3. 12. 여신한도 9억 원
소외 1은 대출 이후 원고들 대표이사에게 대출채무 없고 예금잔고 22억 ~ 30억 원이라고 허위 보고를 지속하다 2004. 5. 11.경 행방을 감춤
월명토건 대표이사 소외 2는 검찰에 소외 1이 피고에 예치된 회사자금 30억 원 상당을 횡령·도주하였다는 고소장 제출
대출금 사용처
월명토건 명의 2억 원 대출금: 원고 명진토건의 전북은행 보통예금계좌, 원고 월명토건의 전북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거래처에 송금됨
명진토건 명의 9억 원 대출금: 입금 즉시 명진토건 피고 은행계좌의 마이너스 잔액(약 6억 9,816만 원)을 자동상환한 후 잔액은 원고들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됨
제1심: 원고들 본소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피고 반소 주위적 청구 소 각하,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피고는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함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 미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례요지
부당이득 법리 일반론 (편취금 변제 사안)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임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참조)
소외 1은 원고들 자금을 횡령하던 중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무권한으로 대출계약 체결·대출금 편취 후, 그 편취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 변제의 방편으로 원고들 및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이 경우 원고들이 대출금 송금 당시 그것이 편취된 것임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수령하였다면, 원고들이 금전을 취득하거나 거래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은 ① 소외 1의 실제 횡령 여부 및 횡령액, ② 편취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 및 금액, ③ 원고들의 수령 당시 편취 사실에 대한 악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심판범위 관련 법리
피고가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본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는 원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따라서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더라도 그 청구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조치는 적법하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편취 대출금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리: 편취금을 변제에 사용한 경우 수령자가 편취 사실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 편취금을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포섭: 소외 1은 원고들 자금을 횡령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권한으로 대출계약 체결·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원고들 계좌 및 거래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 변제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함. 이 경우 원고들이 송금 당시 그것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이 아닌 한, 원고들의 이득 취득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임. 원심은 ① 실제 횡령 여부 및 횡령액, ②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금액, ③ 원고들의 악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임.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원고들이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의 심판범위 포함 여부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포섭: 피고는 반소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소에 대해서는 항소 미제기. 따라서 원고들 본소 전체가 원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원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심판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