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부당이득) |
| 민법 제393조 | 특별손해 배상 요건(예견 또는 예견가능성)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법정이율 규정 (구 소촉법 위헌결정 후 개정) |
판례요지
부당이득 법리: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손해를 입으므로,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참조)
불법압류집행과 손해배상 법리: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짐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예상수익 손해액 산정 기준: 향후 예상수익의 증명도는 과거사실 입증보다 낮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특별손해 요건: 불법압류집행 시 목적물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
지연손해금 이율: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후, 개정된 규정에 의해 2003.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2할로 됨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