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 보험자(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잔여 기대여명 기간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 및 손해배상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2003. 6. 11., 소외 2는 2003. 11. 11. 각각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음
소외 1 및 그 아들 피고 1, 소외 2는 각각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신체감정 결과 소외 1의 기대여명 13년으로 평가되어, 2005. 11. 24. 원고가 소외 1에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12. 20. 확정됨
소외 2의 기대여명 13.4년으로 평가되어, 2007. 3. 8. 소외 2에게 247,176,25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소외 1의 후견인 피고 2에게, 위 판결에 따른 돈을 소외 2에게 각각 지급함
소외 1은 2007. 9. 21., 소외 2는 2007. 10. 12. 각각 사망함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
원고는 피해자들의 사망시부터 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 만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부분이 과잉배상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에 미치며, 이에 저촉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발생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는, 기대여명보다 확정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리: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허용할 수 없고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포섭: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외 1에 대한 화해권고결정(2005. 12. 20. 확정) 및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2007. 3.경 확정)에 기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들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된 바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시부터 기대여명 만료시까지의 기간분 과잉배상'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동일 소송물 범주에 해당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 배상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과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보아야 하므로 동일 논리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