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 국가는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출자된 수도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부동산 규정 준용 |
| 수도법 제3조 제26호 | 수도시설관리권: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원수 또는 정수 공급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 피고 공사는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 주체; 토지 상공 사용권 취득 절차 이행 가능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것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효력) |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점유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참조)
피고 공사의 직접점유 인정: 피고 공사는 수도시설관리권(물권)을 출자받은 권리자로서 이 사건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소유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송전선로 통과 토지의 상공 부분은 피고 공사가 직접 점유함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관계,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로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소송법상 양립 불가 모두 포함함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고,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김
쟁점 ①: 피고 공사의 직접점유 여부
쟁점 ②: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항소심 심판범위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