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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준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함 |
| 민법 제262조 이하 (점유·소유) | 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봄 |
판례요지
쟁점 — 미등기건물 양수인(사실상 처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리: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건물 부지도 아울러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법률상 소유권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님
포섭: 피고는 1998. 1. 22.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점포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피고 점포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일부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되지 않음
결론: 원심이 피고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것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