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관계(단축급부) 구조에서 수분양자(소외인)가 수탁자(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분양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가 수탁자(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사업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아천세양건설(시행사 겸 시공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
소외인은 2008. 10. 20.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을 통해 분양수입금 등 사업 관련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함 → 소외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
피고는 2008. 11. 28.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아천세양건설, 수탁자: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세양물류)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1. 8.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인이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00,045,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단축급부), 그 급부는 ① 급부자 → 상대방, ② 상대방 → 제3자, 두 단계의 급부로 평가됨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원인관계의 무효·해제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의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임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함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상고이유 제3점)
법리: 삼각관계에서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급부자는 최종 수령자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포섭: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함
피고는 아천세양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임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소외인과 아천세양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와 아천세양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만으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피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무 —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목적·성질·이해득실·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
포섭: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처분대금 정산순위 규정),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 및 추가약정 제6조(자금집행 순서 규정)는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하거나 비용 지출순서·방법·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함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분양자 소외인)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은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임
결론: 분양계약 해제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분양대금반환채권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