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해당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소외 1과 1992. 4. 25.자 임대차계약 체결, 1992. 5. 25.자 확정일자 취득한 임차인으로서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당요구함
배당기일(1994. 6. 27.) 배당표: 제1순위 피고 외 임차인들에게 각 임차보증금액, 제2순위 종로구청장 조세채권, 제3순위 원고 73,144,680원 배당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음
이후 원고는 1994. 7. 13.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 200,000,000원을 가압류함
원심 인정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소외 5) 또는 피고로서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무상거주에 불과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원심은 이를 근거로 본안에 나아가 피고의 배당채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 반환 의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적법요건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판례요지
부당이득의 성립: 부당이득은 수익 방법에 제한이 없고, 채권 취득도 이득에 해당함. 배당표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 성립(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 부정: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배당채권 부존재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없음
이득자(피고)가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원고)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금전 반환 청구는 불가), 이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 청구의 형태가 됨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유효·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배당채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이 사건 청구취지(배당채권 부존재 확인)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원고의 권리 자체가 확정되거나 위험·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님. 피고가 아직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배당채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 청구 형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함. 이보다 우회적인 부존재확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음
결론: 이 사건 배당채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심리·판단에 나아간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