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이를 소비하였는지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 유사의 대체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존 추정 적용
이 사건 비디오폰 등 통신제품은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취급하는 물품으로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에 해당 → 이익 현존 추정됨
원심이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법리 —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는 영업의 규모·성격, 행위의 형태·계속 반복성,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포섭 — 소외인은 피고의 영업부직원으로서 주임→계장→팀장으로 승진하며 원고와 1999. 10.경부터 2003. 5.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물품 공급 및 대금 회수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거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선급금 무상공급 거래는 판매계약 체결, 대금 감액·유예 등 상품매매에 수반하는 영업상 행위에 포함됨
결론 — 소외인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선급금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를 할 권한도 그 범위에 포함됨 →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부당이득 이익의 현존 여부 (반소 선택적 청구)
법리 — 금전 또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계속적·반복 거래로 곧바로 환가 가능한 물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포섭 — 원고는 비디오폰 등 통신제품을 매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무상공급 물품은 곧바로 환가될 예정인 금전 유사 대체물임. 무상공급 기간 및 규모(거래액의 10 ~ 20%, 97회, 합계 947,100,000원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가 특정 가능하므로 이득의 존재와 현존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 →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 (피고 반소 제1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377,637,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심리미진·증명책임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