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소 제기일부터는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여야 함
피고들이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 제1항)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본권(임차권) 존재 여부를 심리하고, 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석명을 통해 피고들이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지 확인한 후, 원고에게 악의 점유로 된 시기의 주장·입증 기회 및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본권에 관한 소'의 범위 및 악의 의제
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포함되며, 소 제기일부터 피고들의 점유는 악의로 의제됨
포섭: 원고는 1998. 12.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인도 청구와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함. 소 제기일인 1998. 12. 3. 이후에는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음
결론: 원심이 소 제기일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도 선의 점유 추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197조 제2항 법리 오해에 해당함
② 석명의무 및 심리 미진
법리: 피고들이 과실수취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본권(임차권) 존부를 심리한 후 석명을 거쳐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기한 과실수취권을 주장한 바 없음에도, 본권(임차권) 존재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바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석명이나 방어권 행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함
결론: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