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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197조 제2항 |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 |
| 민법 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 민법 제749조 제2항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
판례요지
대상청구권 불인정: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임(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 없음
악의 의제 및 소송계속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민법 제197조 제2항·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악의 의제의 효과 발생 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패소 확정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가 불허된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 반환청구 인용을 전제로 소송계속 때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됨
쟁점 ① 소외 3·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의 효력 및 표현대리 항변
쟁점 ② 대상청구권
쟁점 ③ 부당이득반환청구 (파기환송 부분)
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