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제2항 |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불투명 시 이행거절 가능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 변제 시 반환청구 불가; 강제·부득이한 변제는 반환청구 유지 |
판례요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선납 부당이득·기망 불법행위) — 상고기각
쟁점 ②: 제1 예비적 청구(연체료 부당이득반환)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