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3169 위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관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목적의 비밀송금 위탁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민법 제103조)이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패각류수입가공판매업자로, 패각류 수입 시 신용장상 수입대금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그 기재금액만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해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자에게 비밀송금하기로 함
- 원고는 1981. 5. 9. 암달러상인 피고에게 금 80,23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미화를 해외 수출업자에게 비밀리에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함
- 비밀송금을 부탁한 이유는 해당 송금액에 상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원고의 부탁을 수락함
- 피고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였음
- 피고가 위탁 취지에 따른 송금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 외국환관리법(개정 전) 제21조 제1호, 제27조 | 환전상 인가 없는 외국환 거래 금지 및 벌칙 |
| 구 관세법(개정 전)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 | 관세포탈죄 및 그 예비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임
-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불법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계약 해제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참조)
- 외국환관리법 및 구 관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 위탁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 위 비밀송금 위탁행위는 적어도 관세포탈을 위한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예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및 반환청구 가능 여부
- 법리 —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도 제한하며,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반환을 소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