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3541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불법원인급여자가 수령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총무 등의 금전 지급행위의 효과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종중)의 총무 등이 피고(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을 관할 등기소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함
- 원고는 위 1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원심(대전고법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은 위 금전 지급이 원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746조 본문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 |
판례요지
-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법성을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며,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함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음
-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 결국 급여자가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에 반하기 때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포섭: 원고 총무 등이 등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행위는 원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인, 이 부분 청구 배척
쟁점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