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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3다1294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에서,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종중(이하 '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를 신탁해 둠
-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1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둠
- 원고(서울특별시)는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을 권유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제1심 피고들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확정
- 제1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추탈당함
- 원심공동피고 1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해당 청구는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6조 본문 |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제746조 단서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허용 |
| 신의성실 원칙 |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지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반환청구 불허가 원칙임
-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남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근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4) 적용 및 결론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허용 여부
이에 비해 원고는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1심 피고들(수익자)의 불법성이 원고(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더욱 큼수익자인 피고들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됨이를 허용하면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추탈당하고도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결론: 민법 제746조 본문 적용 배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 인용; 원심 인정판단 정당,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