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44432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종전 소유자 및 그 승계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용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를 기재하는 것의 적정성 (직권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수지의 관리청이며,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 중
-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소외 1(□□□)이며, 그 상속인인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이 전전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전 소유자 소외 1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원고들이 사용·수익권 제한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2014. 1. 2.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45,6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 집행문 부여기관(법원사무관 등) 규정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 성취 시 집행문 부여를 위한 증명 요건 |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집행문 부여 명령 근거 |
|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집행개시 요건(일정한 시일 도래 등)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 |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사법보좌관 관련 규정 |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
판례요지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함
- 종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원고들의 용인·인식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② 이행판결 주문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의 부적정성 (직권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법리: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점유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권 포기·용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는 ○○저수지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종전 소유자 소외 1의 사용·수익권 포기 및 원고들의 용인·인식 사실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②: 이행판결 주문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 (직권)
- 법리: 이행판결 주문의 의무 종료 시점 표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실체관계 변동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임. 이행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이의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① 수소법원 전속 판단사항을 집행문 부여기관·집행기관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으로 혼선 야기, ②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 ③ 권리자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의 임의 이행과 무관하여 최소한의 기재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에 의하더라도 상고 기각에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