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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 반환 의무 |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배당순위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름 |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법원 비치 의무 |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배당기일 출석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 가능 |
|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 적법 통지 받고도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민사집행법 제154조 |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의무 |
| 민사집행법 제155조 | 이의한 채권자가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기타 권리 행사에 영향 없음 |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법리(다수의견)
배당이의소송 승소 채권자 상대 청구 가능 법리
쟁점 ①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쟁점 ②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
대법관 조희대, 이기택, 안철상의 반대의견 —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허 주장
요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된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