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폐치·분합 시 새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재산을 승계 |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범위 규정 (채무 제외)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 수익자의 이자 부가 반환 의무 |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채무의 구역변경 시 승계 불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며,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91다17207, 91다40498 등 참조)
도로 점유 주체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전(1988. 4. 30.까지)에는 특별시·광역시가 점유주체이나, 지방자치법 시행일(1988. 5. 1.)부터는 관할 자치구에 점유주체가 당연히 이전됨. 다만 1988. 5. 1. 이후 특정 시점·기간의 실제 점유주체 판별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 91다35649, 92다50454, 94다34401, 94다58216, 95다43686 등 참조)
부당이득액 산정 기초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게 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01다70900 참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시 손해 발생: 사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석명의무 범위: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를 주장하는지 여부까지 석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 88다카1797 참조)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만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의 이행기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① 이행지체 기산점
② 석명의무 및 책문권 포기·상실
③ 도로 점유 주체 및 부당이득액 기초가격 산정
④ 토지소유자의 손해 발생 여부
⑤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
→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