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 규정 | 피고의 불출석·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님.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변제금지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음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96다1164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제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를 거쳐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소장 기재 가압류 사실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함. 소장에 가압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원용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음.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은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 없음
과실상계 비율 결정: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한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97다2438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에 비추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실로 평가되기에 충분함
쟁점 ①: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쟁점 ②: 소장 기재 가압류 사실의 직권 고려 가능 여부
쟁점 ③: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40%) 적정성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