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의 상계 제한: 소외 1은 차양막을 걷어내면 치어들이 폐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각서로 인해 책임이 없다고 믿고 아무런 보존조치 없이 철거를 단행하여 폐사시켰는바, 이는 '결과 발생 사실의 인식'이 있는 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소외 1의 상속인)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음
과실상계 비율: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각서의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원고의 각서 작성이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설물 철거행위의 위법성 및 각서의 효력
법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 요건 충족 시에만 무효
포섭: 원고가 1996. 2. 28. 소외 1에게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식장 시설과 생물을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만한 궁박·경솔·무경험에 관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별지 1 순번 1 내지 5의 시설물 철거행위는 원고의 승낙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 없음
결론: 시설물 손괴 부분 및 각서 무효 주장 상고이유 모두 기각
쟁점 2: 치어 폐사 손해 인정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는 사실심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이 개입 불가
포섭: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우럭치어 약 240만 마리(마리당 30원), 광어치어 약 10만 마리(마리당 400원) 폐사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금 11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결론: 치어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고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및 민법 제496조 상계 제한 — 파기환송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위법한 결과 발생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위법성 인식까지는 불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법 제496조에 의해 상계로 대항 불가
포섭: 소외 1은 차양막을 걷어내면 치어들이 폐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각서가 있어 책임이 없다'고 믿으며 아무런 치어 보존조치 없이 철거를 강행하여 전부 폐사시킴. 이는 결과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한 것으로 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위법성 인식 여부는 고의 인정에 불필요함. 따라서 피고들(소외 1의 상속인)은 민법 제496조에 의해 구상금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에 상계 대항 불가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불법행위를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상계를 허용하여 손해배상채권(금 44,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해당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