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함
피고는 기능강사 동승 하에 약 10여 회 주행코스 연습 및 혼자서 주행코스 연습주행까지 수행하였으므로, 그 정도에 이른 보통·일반의 피교습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고 당시 교습차량의 특성상 즉시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교습자의 운행자 해당 여부
법리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로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함
포섭 — 학원이 피교습자 피고에게 교습용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게 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피고는 그 차주(借主)로서 자동차 사용권한이 있음. 원심은 운행지배·운행이익이 학원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를 운행자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는 운행자에 관한 법리 오해임
법리 — 과실 판단 기준인 '사회평균인'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서의 보통인이며, 피교습자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고회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
포섭 — 피고는 기능강사 동승 하 약 10여 회 주행 및 혼자서 주행코스 연습주행까지 수행하여 조향·제동장치 등 기본 기능을 습득한 보통·일반의 피교습자 수준에 이름. 서행 중이던 교습차량의 특성상 제동조치나 적절한 핸들 조작으로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횡단하는 원고 1을 발견하고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함
결론 —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원심이 과실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과실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