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 경료가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3. 7. 13. 소외 부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부산 금정구 소재 임야 12,556㎡)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등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94. 3. 말경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기경료된 피고 명의 등기로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금 623,250,000원(41,550,000원 × 15세대)은 소외 회사가 분양 예정인 아파트 15세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함
아파트 준공 후 피고는 15세대 중 2세대에 관하여만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13세대에 관하여는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1세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나머지 12세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함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는 위 13세대 아파트에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의 현실적 발생 요건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선고 97다28568 판결 참조)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담보목적 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이 경료되었더라도 그 후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은 ① 가등기의 담보목적 경료 여부,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채무의 존부와 금액, ③ 각 등기의 말소 여부를 심리한 후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지 등기 경료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을 단정한 것은 에 해당함
포섭: 원심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0원에서 금 1,57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불법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 손해 발생 시 성립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고가 13세대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금 540,150,000원)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등기의 담보목적 여부, 피담보채무·전세금채무의 존부 및 금액, 각 등기의 말소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등기 경료 사실만을 근거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은 불법행위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