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다운증후군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법리: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은 혈우병 등 유전성 질환에 한정됨
포섭: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환으로, 유전성 질환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부모가 다운증후군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낙태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적법한 낙태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미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②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의 법률적 손해 해당 여부 (wrongful life)
법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어떤 인간도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포섭: 원고의 다운증후군 장애 자체는 피고 1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임.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보다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원고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결론: 기형아(다운증후군)로 출생한 원고 본인의 향후 치료비·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이유는 약간 다르나 결론 동일)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인과관계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