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 상표법 (해당 조문 본문에 명시 없음) | 타인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 금지 |
판례요지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음. 다만, 자유경쟁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함
채권침해 위법성 판단 기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독점판매권 침해와 불법행위: 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특정기업이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제3자가 독점판매자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제3자가 부여받은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됨과는 별도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가 됨
불법행위 성립 시점: 피고 회사들이 원고 회사에 독점적 판매권이 부여된 때가 아니라, 피고 회사들이 원고 회사의 독점적 판매권 취득을 안 때부터 불법행위가 됨
손해액 산정 방법: 불법행위 기간과 비불법행위 기간의 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려면, 이익 증가가 오로지 유출행위 중단에 기인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 이익 중 해당 물품 판매와 관련 없는 부분의 공제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함. 또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의 단순 비교보다는 매출액 증가분을 인정·추인한 다음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공동불법행위 부성립: 피고 회사들이 각각 별개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 공동불법행위 또는 각 불법행위가 하나의 손해발생에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 회사들의 손해는 각각 별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