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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1991. 5. 31. 개정, 1999. 2. 8. 개정 전) 제53조 |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1999. 4. 30. 개정 전) 제86조 |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및 채광 높이 제한 기준 |
| 건축법(1999. 2. 8. 개정) 제53조 제2항 |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을 높이제한 적용 제외로 변경 |
| 건축법시행령(1999. 4. 30. 개정) 제86조 | 공동주택 일조 확보 기준을 동지일 09:00 ~ 15:00 중 2시간 이상 연속일조로 직접 규정 |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전문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호 | 일반상업지역의 정의 —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을 위한 지역 |
판례요지
법리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결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와 달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