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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손해배상등
2026. 5. 23.
AI 요약
77다686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콜레라 예방접종과 피접종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법적 인과관계 vs. 과학적 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소외 망 유명선)는 감기를 앓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3. 26.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음
접종 당일 귀가 후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하며 축 늘어져 있었음
다음날 불편한 몸으로 등교하였으나 조퇴 후 병원 내원
그 이튿날 혼수상태에 빠진 후 깨어나지 못한 채 4. 6. 사망함
피해자는 사망 당시 기관지폐렴 및 급성편도선염에 감염된 상태였음이 인정됨
감정인 윤종구의 감정 결과: 콜레라 예방접종 시 유열환자 등 피접종자에서 약 0.004%의 치명율 보고가 있고, 사체 부검에서 비특이성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 확인 →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 있으나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
를 의미함
피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 부담시킴이
공평의 원칙
에 맞는가를 결정하려는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임을 명시
의학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보고되고, 부검에서 그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났으며, 달리 사인인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자료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는 과학적 확실성을 요하지 않으며, 공평의 원칙에 따른 법적 인과관계로 족함
포섭
접종 당시 피해자는 감기 쾌차 전 상태로 건강체라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접종 직후 이상반응 호소(등골이 오싹함) 후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의학 감정상 콜레라 예방접종에서 0.004%의 치명율이 보고되고, 사체 부검에서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이 확인되어 접종 원인 가능성이 인정됨
접종 후 사망까지 다른 외부적 원인 개입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원심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법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아닌 과학적 확실성 기준을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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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예방접종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청구 배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