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7589 구상금(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동제한명령을 규정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 요소(주의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보호법익 포함)
2) 사실관계
- 피고 1, 피고 2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함
- 인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5. 1. 8. 피고들 농장을 포함한 일대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이 사건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함
- 피고 1, 피고 2는 2015. 2. 7. 이 사건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중개로 소외 1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하고 강원도 철원군 소외 1의 농장으로 이동시킴
- 이후 소외 1의 농장 돼지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2015. 2. 9. 소외 1 소유 돼지 618마리(이동된 260마리 포함), 소외 2 소유 개 7마리·닭 80마리가 살처분됨
- 원고(철원군)는 소외 1, 소외 2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함
- 원심은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조 | 가축 전염성 질병 발생·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이 목적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가축전염병 예방·조기발견·긴급방역대책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근거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 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명령 근거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살처분명령으로 살처분된 가축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 |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 이동제한명령 위반 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감액 가능 |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제한명령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
- 따라서 이동제한명령 위반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거나,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법리 —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주의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보호법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확산 원인과 무관한 법정 의무임
- 포섭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법상 규정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님; 원고의 보상금 지급은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출이므로, 피고들의 위반 행위와 원고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달리 법령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